https://www.youtube.com/watch?v=R2gjCmus1IU

🔑 영상 내 핵심 대화록은 영상 내 '설명'을 참고하세요.

대화록 핵심

  1. 오늘의집은 국제거래소비자포털(소비자보호원 소속)으로부터 14일 16시에 공문 받음
  2. 문의글 강제 비공개 전환 이슈 : 검수자가 이 때 검수할 때 당시, 업체와 소비자간 이슈가 해결되지 않았다보니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이어간 히스토리를 모른 채로 '비공개' 처리해버렸다고 함.
  3. 오늘의집은 특허청에서 정품판별 결과에 있어, '가품'이라는 근거를 공문으로 통해서 받을 경우 이에 수긍할 거라 함
  4. '가품이라 판명날 경우 환불중재안' 계획은 가품이라고 판정되기 전 까진 아직 없음.
  5. '계약내용 상이' 이용약관에 의거한 청약철회는 관세청에서 직접 정보를 달라고 요청한 사항이고, 이지바이 측에서는 '언더벨류가 아니다' 라고 부정하고있다. 그렇다보니 오늘의집에서는 청약철회는 불가능함.

질문모음 및 답변

  1. (내용전달) 우리는 2개의 기관에 민원을 넣었고, 3개의 기관 앞으로 국민신문고 접수가 된 점 참고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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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팀장님) 인보이스 자료제공에 대한 공문이 올 시 정보제공이 되는지의 여부는 확인중에 있고, 오늘은 확인이 어려움

  3. 문의글(공개) 대해 비공개 처리 이슈

  4. '계약내용 상이' 이용약관에 의거한 청약철회

  5. (방장) '가품이라 판명날 경우 환불중재안' 계획 여부 세워진게 있는가?

  6. (질문) 특허청에서 정품인증 과정에 대해 물어봤는데 대리인이 행동을 취하다보니 어떠한 경로로 인증과정을 밝혀낼지는 모른다. 다만 만약 오늘의집에서 인보이스 협력없이 '가품'이라는 사실을 공문을 통해 밝혀낼 경우 이 근거 또한 수긍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