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watch?v=R2gjCmus1I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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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록 핵심
- 오늘의집은 국제거래소비자포털(소비자보호원 소속)으로부터 14일 16시에 공문 받음
- 문의글 강제 비공개 전환 이슈 : 검수자가 이 때 검수할 때 당시, 업체와 소비자간 이슈가 해결되지 않았다보니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이어간 히스토리를 모른 채로 '비공개' 처리해버렸다고 함.
- 오늘의집은 특허청에서 정품판별 결과에 있어, '가품'이라는 근거를 공문으로 통해서 받을 경우 이에 수긍할 거라 함
- '가품이라 판명날 경우 환불중재안' 계획은 가품이라고 판정되기 전 까진 아직 없음.
- '계약내용 상이' 이용약관에 의거한 청약철회는 관세청에서 직접 정보를 달라고 요청한 사항이고, 이지바이 측에서는 '언더벨류가 아니다' 라고 부정하고있다. 그렇다보니 오늘의집에서는 청약철회는 불가능함.
질문모음 및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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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전달) 우리는 2개의 기관에 민원을 넣었고, 3개의 기관 앞으로 국민신문고 접수가 된 점 참고바람
- 현재 움직이는 3개의 부서는 다음과 같다 : 특허청,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방장) 특허청에 민원을 넣으니,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부서도 추가됐다.
- (팀장님) 오늘의집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소비자보호원 소속)으로부터 14일 16시에 공문 받음
- 공문에서 확인된 내용 중 하나는 '이지바이 사업자등록번호' 진위파악 요청 (사업자등록번호 조회가 안됨)
- 그 외 협조를 위한 내부협의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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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님) 인보이스 자료제공에 대한 공문이 올 시 정보제공이 되는지의 여부는 확인중에 있고, 오늘은 확인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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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글(공개) 대해 비공개 처리 이슈
- (팀장님) 오늘의집 문의글 강제 비공개 처리 기준 중, '반복적인 내용 글 작성' 이 있음.
- (팀장님) 검수자가 이 때 검수할 때 당시, 업체와 소비자간 이슈가 해결되지 않았다보니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이어간 히스토리를 모른 채로 '비공개' 처리해버렸다고 함.
- (팀장님) 검수부서에 비공개를 공개글로 전환요청 했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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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내용 상이' 이용약관에 의거한 청약철회
- (팀장님) 이 건은 관세청에서도 직접 이지바이에게 요구한 상황이었고, 이지버이측이 '언더벨류' 에 대해 부정을 하고 있다보니 청약철회 진행은 안된다고 함.
- (방장) 언더벨류 의혹이 있는 다양한 게시글 제보
- (팀장님) 제출하신 자료를 기반으로 다시 내부논의 요청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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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장) '가품이라 판명날 경우 환불중재안' 계획 여부 세워진게 있는가?
- (팀장님) 가품이란게 판별나기 전 까진 아직 내부에서 협의는 안한다.
- (방장) 애초에 사후 대책을 위해 이런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 (방장) 중재안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환불'은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솔직히 없는것도 이상하잖아요?
- (팀장님) 해당의견은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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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허청에서 정품인증 과정에 대해 물어봤는데 대리인이 행동을 취하다보니 어떠한 경로로 인증과정을 밝혀낼지는 모른다. 다만 만약 오늘의집에서 인보이스 협력없이 '가품'이라는 사실을 공문을 통해 밝혀낼 경우 이 근거 또한 수긍하는가?
- (팀장님) 아무래도 공문으로 오고, 타당한 이유가 있다보니 수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