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4KaxdfIjoAA

🔑 영상 내 핵심 대화록은 영상 내 '설명'을 참고하세요.

대화록 핵심

  1. 이용약관에 의거한 청약철회에 대한 내용은 변호사님과의 상담도 거쳐서 말씀드리는거다. 이제 감정적이라던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엔 한계가 있어서 주말에 변호사님과 상담도 했었다. 이 부분도 참고해주길 바란다.
  2. 가품이어도 오늘의집에서는 (환불이라던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을 것이라는 최악의 케이스로서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거죠? 이건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3. 오늘의집에 신뢰를 잃은 만큼 우리는 오늘의집에 정품인증 의뢰를 안하고, 국가기관(특허청; 특별사법경찰청)을 통해 정품여부 확인 요청을 할 것이다.
  4. 단순변심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지만, 가품 판정으로 인한 청약철회는 멈춰있다고 보는게 맞다
  5. 제발 오늘의집이랑 이지바이랑 억울함좀 풀어보자. 우리도 정품만 확인되면 그만인 상황이다.
  6. 이 노션문서 마저도 신뢰도가 깨지면 진짜 끝이다.

질문모음 및 답변

  1. [질문] 과거에 저는 배송 및 세관 검사 중 환불에 대한 질문을 여러번 했었던적이 있었다, 그 때 당시의 답변에는 '방장님과 협의되기 전의 환불건에 대해선 환불이 안된다.' 라고 답변을 하신게 있었다.

    이 때 당시에는 오늘의집 이용약관을 확인하지 않았다보니 잘 몰랐지만, 얼마 전 오늘의집 이용약관을 살펴보니 '광고 내용과 다를 경우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는 안내가 있는걸 확인했다.

    Untitled

    여기서 우리는 물건 구매 전, 입점사 및 오늘의집으로 부터 '배송과정에 있어 구매이력서 등 개인정보 제공을 업체에게 해야할 수도 있다' 라는 안내를 받은적이 없다. 추가적으로 업체는 개인정보 제공을 안해줄 경우 환불을 해줄수 없다는 협박아닌 협박까지 해낸 상황이었다.

    결국은 광고 내용과 다르다는건데, 애초에 결국 오늘의집 이용약관을 근거로 해서 보면 환불 사유의 조건이 해당되는게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 의견 부탁드린다.

    Untitled

  2. [질문] 과거 문의글이 공개글 → 비공개로서 전환된 사례에 대한 해명은 내부논의 중인가? 답변 부탁드린다.

    Untitled

    참고로 이 역시 오늘의집 이용약관을 살펴봤지만 문제될 내용은 없어보인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공개로 전환됐다.

    Untitled

  3. '가품이라 판명을 할 경우 오늘의집에서 중재안을 만들어주겠다.' 라는 의견을 여러번 들었는데, 중재안 중에 '환불' 도 있는지 짚고 넘어가보고자 한다. 오늘의집 이용약관에 근거하면 있어야한다.

  4. [의견 전달] 오늘의집에 신뢰를 잃은 만큼 우리는 오늘의집에 정품인증 의뢰를 안하고, 국가기관을 통해 정품여부 확인 요청을 할 것이다.

    한정판에 명품에 없는 게 없었다...교묘해진 '짝퉁 시장'

    와치홀릭

  5. 단순변심 등을 사유로 한 묻지마 환불을 할 수 있는 기간은 7일이 있는데, 우리는 업체의 잘못으로 인해 정당한 사유로서 환불을 희망하는 사항이다. 답변을 기다리는것도 이미 시간은 흘러가고 있는데, 단순변심 사유의 환불 및 가품으로 인한 청약철회 인정기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는건가?

  6. MD팀에서 정품이라는 근거는 어떻게 확인했는가?

  7. 특허청에서는 가품인 사실이 밝혀지기 전까진 영장발급은 안되는건 당연하고 공문 발급도 안될 수 있는 상황인데 만약 특허청 공인연락처를 통해서 협조요청을 하면은 오늘의집 측에서 협조가 가능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