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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오늘의집에 명시된 이용약관이다.

아래 사진은 오늘의집 상품페이지에 명시된 상품 구매 시 주의사항 및 관세청 배송 기록이다.

여기서 묻고싶은것은 상품페이지 설명은 유럽 공식수입 상품이라고 안내하지만, 실제로는 중국에서 배송이 되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환불 절차를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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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물건은 이미 개봉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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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개봉 전 이미 배송 단계에서 부터 이를 인지하고, 상담사와 상담도 하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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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언더벨류로 인한 것도 환불 신청의 근거가 될지 궁금합니다.

- [변호사님] 현재로선 상품정보 제공, 배송 관점으로 봤을 땐 업체, 오늘의집에 있어 잘못한 것도, 책임을 지는것은 없다.
- [변호사님] 대신 문제가 될수있는것은
- 7일 이내 조건없이 환불, 이걸 과연 지켰냐
- 정품과는 관계없이 광고의 문제 판단. 독일에서 만들어진 제품인지, 독일 제품이지만 중국 공장에서 만들어진것이냐 에 대해 중요한건데 사실과 다르게 표시된 사실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 [변호사님] 독일 공식수입이라는 설명과 제조국(중국)과 유통국과 관계
- 가품이라면 별개의 문제이나, 정품이라 하더라도 표시광고에 문제가 남아있는건 아님.
- 글자폰트는 동일하다보니 오인가능성은 없다고 봐야하고 표기법에도 이상 없음.
- 배송 과정에서 개인정보 요청
- [구매자] 우선 이지바이의 설명처럼 개인정보 요청이 정말로 관세청에 있었다.
- [구매자] 물건을 사고싶으면 개인정보 내놓으라고 했다. 그 말은 사전에 공지가 되지 않았을지언정 물품 구매를 위해선 필요했는데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산 셈이다. 만약에 원치않았다면 안샀겠지만..
- [판매자] 적법한 전제로 설명드리자면 혹시라도 7일 이내에 환불 신청한 분들이라면 모르겠지만, 구매한지 열흘이 넘었는데 이제와서 환불을 요청하면 안된다. 물건 받은 뒤 7일 안된 분들은 환불 신청을 한다. 대신 1주일을 넘기면 환불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면서 까지 물건을 1주일 넘게 쓴 셈이다.
- [구매자] 환불에 대해 인정이 되려면 판매자의 잘못이 있어야 하는데, 개인정보 요구에 있어선 판매자의 문제 사항은 없다.
- [판매자] 여기서 이지바이의 잘못이 하나 있다면 사전에 안내된 것도 없이환불 금지 조항을 계속 내걸며 개인정보 요청을 했다.
- 이럴 경우에는 7일 이내로 환불의 근거가 된다.
- 반품배송비에 대한 책임은 법의 근거는 없어서 오늘의집 이용약관을 따라야 한다.
- 이 케이스는 좀 특이하다. 개인정보를 확인하는법은 개인통관고유번호를 보는법도 있는데 굳이 신분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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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외부 커뮤니티에 공론화 시키려고 하는데 공론화 전에 앞서 법률적 검토를 하고싶다.
공론화에 있어 쓰일 자료는 현재 보고 계시는 Notion 페이지와 VOC 팀장님과 통화를 나눈 상담 녹취록(Youtube)이다. 두 자료를 바로 공개해도 될까?
- 업체가 말을 바꾸는 행위 등 여러 의혹에 대한 공론화에 대해선 선만 지키면 된다
- 선이라 함은 업무방해 : 위력, 위개, 허위사실
- 위력 : 가서 깽판치는거(EX: '(고객센터 전화번호를 밝히고) 단체문의 합시다!!' 하는 행위)
- 위개 : 속이는 행위 (EX: 치킨집에다가 치킨 50마리 시키고 배달 안시켰다고 속이는거)
- 허위사실 : 없는얘기를 만들어냄
- 이런 행위는 소비자 운동 관점이다 보니 선만 지키는 선에서 가능함
- 과거에 선을 넘고 소비자 운동을 해내다가 전과가 생긴 이력이 있다보니 주의해야함
- 녹취록에 대해선 외부에 허락없이 공개를 하면 '음성권'에 접촉되다보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음성변조를 해서 올리면 모를까, 함부로 공개해서는 안된다. 다만 사전에 거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개할 경우 '음성권'에 접촉되긴 한다.
- 오늘의집에서 말 바꾼 행위, 정품의혹에 대해 밝혀도 된다.
- 오늘의집에서 이 내용을 유포한 소비자한테 고소를 하더라도 위에서 언급된 3개의 선을 지켜냈으면서, 있는 사실 그대로만 이야기를 하면 문제는 없다.
- 법에서 허용되는 소비자운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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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개인정보요구에 대한 환불조건이나 문제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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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바이가 정품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소비자 로서는 정식으로 정품절차를 밟지않아 정품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이 경우도 환불조건이 되는지..
- 꼭 이 마샬스피커가 아니더라도, SSG 같은 유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루이비통백을 온라인으로 샀다고 치자, 루이비통 포장백 안에는 정품인증이 들어있다. 여기서 일단 소비자들은 유통사를 믿고 구매한거지만, 정품인증서를 믿을수 있는건 아니다.
- 만약에 내가 못믿겠다, 진짜 의심스럽다 하면은 이거는 정품 확인 요청을 관세청에다가 신고요청을 하고 기다리거나, 관계없이 7일이내 환불해야 한다.
- 🔥 관세청이 정품 판별에 대한 의무 ? : 정품/가품이 상표법이다보니 상표를 다루는 특별사법경찰관(= 관세청)에서 수사를 한다.
- 신고는 어느 채널로 하든 상관없음. 어차피 관련 관할에다가 사건을 넘김. 관세청 홈페이지에 하는게 제일 간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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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집도 처음에는 적극적이였으나 결국 해결책을 안주고 있는 상황이다.
인보이스같은경우 요구했을때 받을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나 주지 않았을 경우 대처라고해야할까요?
- 인보이스 번복에 대한 의견 : 소비자의 권리로서 달라고 요청하는건 자유이나, 공개에 대한건 선택임. 추가적으로 어떤 법에서도 지정하고있지 않음.
- 🔥 오늘의집/이지바이에 항의 할 순 있으나, 법에 근거한 항의는 아니고 불매운동 성격의 항의이다.
- 결국 정품을 근거할 서류 공개여부에 대해선 업자측들 마음임.
- 인보이스라 하면은 사업하는 사람들 사이의 민감한 정보가 있다보니 정보를 요구하는 우리가 경쟁사일수도 있는데 소비자라는 이유만으로 까는거는 오히려 영업에 리스크가 있을 수 있는거다보니 함부로 공개하기에도 뭐할 수 있다.
- 짝퉁이 맞다면 그 후에 처벌받을 사안이다.
- 의심스러우면 경찰(=관세청)이 확인할 것이다. 경찰에 신고하는것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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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섭외 후 정품인증 과정에 있어, 정품인게 판별이 나면 그 외 해결되지 않은 문제(인보이스 자료요청, 이용약관에 명시를 근거한 환불 등)에 대해 소비자의 권리에 대해 추가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
- 🔥 이게 목소리를 낸다는게 목적이 뭔지 알아야 한다.
- 업체를 조지기 위한건지 VS 정품에 대한 인증여부만 받기 위한건지
- 정품에 대한 인증이 완료되면 사실상 오늘의집도 의무를 다 한거이고, 소비자들도 목표를 이룬셈이 아닌가 싶다.
- (방장) 하지만 오늘의집은 현재 소비자의 신뢰를 잃었다보니, 최소 정품에 대한 목표는 이뤄냈지만, 정품 과정에 대한 의혹이 있을 뿐더러, 한명에 대한 인증은 믿진 못한다.
- (변호사님) 그럴 경우 관세청에 신고를 넣음을 권유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