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는 오늘의집에 명시된 이용약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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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사진은 오늘의집 상품페이지에 명시된 상품 구매 시 주의사항 및 관세청 배송 기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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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묻고싶은것은 상품페이지 설명은 유럽 공식수입 상품이라고 안내하지만, 실제로는 중국에서 배송이 되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환불 절차를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지?

    1. 참고로 물건은 이미 개봉된 상황이다.

    2. 물건을 개봉 전 이미 배송 단계에서 부터 이를 인지하고, 상담사와 상담도 하긴 했다.

    3. 또 언더벨류로 인한 것도 환불 신청의 근거가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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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 사건을 외부 커뮤니티에 공론화 시키려고 하는데 공론화 전에 앞서 법률적 검토를 하고싶다.

    공론화에 있어 쓰일 자료는 현재 보고 계시는 Notion 페이지와 VOC 팀장님과 통화를 나눈 상담 녹취록(Youtube)이다. 두 자료를 바로 공개해도 될까?

  3. 법적으로 개인정보요구에 대한 환불조건이나 문제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4. 이지바이가 정품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소비자 로서는 정식으로 정품절차를 밟지않아 정품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이 경우도 환불조건이 되는지..

  5. 오늘의집도 처음에는 적극적이였으나 결국 해결책을 안주고 있는 상황이다. 인보이스같은경우 요구했을때 받을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나 주지 않았을 경우 대처라고해야할까요?

  6. 대표자 섭외 후 정품인증 과정에 있어, 정품인게 판별이 나면 그 외 해결되지 않은 문제(인보이스 자료요청, 이용약관에 명시를 근거한 환불 등)에 대해 소비자의 권리에 대해 추가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

위 주제 외 상황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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