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2021년 9월 27일 문의/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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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본문**

[제품 구매링크] <https://ohou.se/productions/828399/selling>

오늘의집 플랫폼업체에 입점해있는 이지바이를 통해 직구제품을 구매함에 있어 여러 피해를 본 사실이 있어가지고 이를 기반으로 관세청에 플랫폼 업체인 '오늘의집' 및 직구제품 구매대행을 하는 '이지바이' 업체를 신고하고자 합니다.

1. 수령받은 제품이 정품/가품인지를 모르다보니 지식재산권 침범 의심
같은 제품이지만 다른 직구대행업체 간 물건을 비교해보면 서로 다른면이 보이는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부탁드립니다.
* [참고자료2 : 같은 제품, 다른 직구대행업체 간 비교] <https://ohou.notion.site/9-24-VOC-d9f3eb2841794f7daa455dece42aaeaf>

그렇다보니 소비자가 직접 제품 고객센터를 통해 정품인증을 하려 했지만, 고객센터에서는 '공식대리점에서 구매했다는걸 입증할만한 증거물이 없으면 정품 판정을 못해준다' 라고 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매자는 이지바이 및 플랫폼 중개업인 오늘의집을 앞으로 구매입증을 할만한걸 요청했으나, 대외비라는 사유로 계속 안넘겨주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의집, 이지바이는 정품에 대한 근거자료도 안보여 준 채로 '정품'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표기법 및 상표법에 엮인 제품인 만큼 해당 제품을 관세청을 통해 '지식재산권 침범 의심' 으로서 신고를 할 수 있다면 신고를 하고싶습니다.

2. 개인정보 침해
두번 째는 제가 직접적인 피해를 당한건 아니나, 이 건 역시 제품을 구매대행 취급하는 업체의 행위가 의심되어서 신고를 하고자 합니다. 소비자는 저가신고로 인해 구매과정에서 사전에 고지되지 않았으면서도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직구 대행업체인 '이지바이'에게 건넨 사례입니다. 과거에 물건을 구매할 때 당시, 세관 검수를 위해선 '구매내역서',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등 개인정보 중 하나를 줘야한다는 안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이에대해 많은 불만 및 잘 모르는 사람은 바로 제출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구매내역서 외에는 관세청에서 요구한 정보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이 정보는 9월 23일에 한 소비자 분께서 평택세관 소속 '김기윤'님을 통해 알아낸 정보입니다. (이 때 김기윤 님은 해당 제품을 직접 결재처리 하신분이었습니다.)
* [참고자료1 : 개인정보 요구 관련 수신 및 컴플레인 문의] <https://ohou.notion.site/97ef5ee1665e4985b4fd7803e3646f7d>

그리고 개인정보 중 하나를 주지않으면 환불 및 제품을 못받는다는 반 협박을 한 정황이 있었고, 사실 애초에 관세청에서 요구한 '구매내역서'도 이지바이가 저가신고를 함으로 인해 벌여진 일이기도 합니다. 소비자들은 부당한 개인정보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지바이' 및 '이지바이'가 입점된 플랫폼 업체인 '오늘의집'에서는 환불을 못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위와같은 피해를 입은 사유로 이지바이를 신고하고 싶으면서도, 정부기관에서 사건 중재를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전체 내용 정리를 하자면 제가 관세청에 요구하고자 하는건 아래 내용들입니다.
1. 이지바이의 관세청이 요구했다며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거짓말 관련한 단속 조사
  * 이 내용은 KISA에도 신고할 예정입니다.
2. 제품에 있어 정품제품인지 확인요구
  * 상표법, 표기법 의거 

위 사안을 기반으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파일로서는 오늘의집에서 물건을 구매했다는걸 입증하는 자료, 세관 통관당시 기록을 제출합니다.
**# 답변 본문**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xxx-yyy-zzzz)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개인정보 불법수집을 신고하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경찰서 경제범죄수사과 경제범죄수사팀 임시사건 배당하였습니다.
※ 임시사건 접수번호 : 2021-xxxx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담당 수사관 배정시까지 통상 2~3일 소요됩니다.
담당수사관이 배정되면 사건 검토 후 연락이 갈 예정입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제범죄수사과 경제범죄수사팀 **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세관

2021년 10월 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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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본문**

안녕하십니까? 인천세관 밀수신고센터입니다.

먼저 관세행정 발전을 위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21.9.27. 제보해주신 밀수신고(접수번호 : 21-05-*****)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귀하가 제보하신 내용은 ‘피제보업체를 통해 구매대행한 스피커가 가품으로 의심되며, 개인정보를 불법수집하였다‘ 취지로 이해됩니다.

제공하신 내용을 검토한 결과, 단순 개인정보 불법수집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로 이는 세관직원에게 수사권이 없어 불법수집한 것으로 의
심되는 경우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귀하의 개인정보를 통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노출되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시는 경우 즉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 받을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수입신고수리되어 반출된 대상물품의 경우 세관에서 가품여부를 감정의뢰 해드릴 수 없기에 특허청 문의하시어 대상물품에 대한 정품
여부를 감정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아울러 귀하의 밀수신고는 `밀수 및 탈세신고 처리에 관한 훈령‘ 제9조(신고내용 분류)제3항제3호 및 제10조(등급별 조치)제4항에 따라 C급
(불문처리 밀수신고)으로 분류하고 밀수 등 단속 정보 생산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소중한 정보제공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위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인천세관 밀수신고센터(☎125+10+032/*** 행정관)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귀하와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허청

2021년 9월 14일 문의/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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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본문**

사실 제가 피신고자로서는 '오늘의집' 및 '이지바이' 둘을 가리키고 싶지만, 피신고자 정보 입력은 하나만 가능해서 일단 통신판매중개업인 '오늘의집'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아래 내용은 그동안의 상황에 대해 제출드립니다.

1. '오늘의집' 온라인플랫폼에 입점해있는 '이지바이'는 '마샬스피커' 라는 제품을 파는 해외직구 업체입니다.
  - 제품판매 URL : <https://ohou.se/productions/828399/selling>

2. '이지바이' 업체는 '정품' 이라는 언급과 함께 제품을 팔고있습니다. 하지만 제품이 정품이라는 근거자료(공식 제품 판매증 등)은 안보여주고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3. 정품인증과는 관련없으나, 관세 과정에서 이지바이 측에서 언더벨류로 인해 많은 이슈가 있었고, 저는 오늘의집과 여러번의 일반 상담원과의 컨텍을 통해 VOC 팀장님과의 연락이 닿았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4. 결과적으로 물건은 잘 왔습니다. 그런데 마샬 공식 홈페이지에서 정품 인증을 하고자 이메일을 통해 마샬 고객센터에 문의를 남기니, '공식 마샬 스토어에서 구매를 했다는걸 입증할 무언가' 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안내회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구매했을 뿐더러, 공식 마샬 스토어에서 구매했다는 서류 또한 발급받은 바가 없었습니다. 이 떄 인증 시도에 있어 유일하게 가진 수단은 제품에 부착된 '제품 시리얼넘버' 뿐이었습니다.

5. 제품판매 페이지 내 문의게시판을 통해 업체한테 '정품 내역서'를 요청했으나, '정품 내역서' 조회는 어렵다고 함과 동시에 처음에 인보이스는 줄 수 있다고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에 인보이스 제공 요청을 했는데 갑자기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6. 이와 관련해서 해당내용은 온라인 플랫폼 VOC 팀장님과 연락을 했고, 그동안의 문제가 됐던 문의 이력을 VOC 팀장님도 전화와 같은 화면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이야기를 이어갔고, 정보 공유를 이어나갔습니다.

7. 온라인 플랫폼 측에서 인보이스를 이지버이로부터 받은걸 확인 및 고객이 원한다면 민감한 내용은 가려서 주겠다는 안내도 해주셨습니다.

8. 온라인 플랫폼 쪽에서 인보이스를 가졌으니, 온라인플랫폼 측을 통해 제품 정품인증 요청을 했습니다.
  * 사전에 온라인 플랫폼 업체에서 정품인증 관련해서 제안을 해준게 있었는데, 이 제안은 '대표자 한 명'만 정품 인증을 시도하는걸로 하는거였습니다.
  * 신뢰적인 문제 때문에 웬만하면 톡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품인증을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9. 중간에 서로 이야기에 있어 VOC 팀장님은 또한 '구매사랑 고객님들끼리만 해결하라는 무책임한 답변은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언급또한 주셨습니다.

10. 9월 10일에 VOC 팀장님과 상담을 이어가는데 아래와 같은 답변을 얻었습니다.
  1) 내부 논의결과 '대표자 한 명'만 정품 인증을 한다.
  2) 나머지 분들은 구매사를 통해 정품인증 과정을 밟아야한다.
  3) 인보이스 자료는 대외비에 해당되다보니 일반인한테는 아예 못넘겨준다.

11. 이 상황에 갑자기 당혹스러우면서도 온라인 플랫폼사 역시 말을 번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저희도 결국 말을 번복한 '오늘의집' 온라인 플랫폼 업체에 대한 신뢰도를 잃었습니다.

12. 결론적으로는 인보이스 안넘김, 정품 판매업체임을 입증할만한 자료 등을 하나도 안보여주다보니 소비자로서는 수령받은 제품에 있어 가품에 대한 의심이 있는 상황입니다.

13. 상기 내용을 기반으로 오늘의집과 소비자는 특허청을 통해 정품인증 확인을 의뢰하고 싶습니다. 정부기관은 제 3자의 입장이면서도 누구보다 공평하게 검증을 해낼거란 기대가 있습니다. 오늘의집에서도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으나, 특허청에서 오늘의집 앞으로 협조요청 시 협조를 지원해줄 의향은 있다고 합니다. (다만, 확정은 아님)

14. 특허청 앞으로 개인적으로 요청을 하고싶은 방향은 2가지 중 하나입니다.
  1) 특허청 자체적으로 보유한 감별사를 통해 마샬스피커 진품 여부 파악
  2) 오늘의집으로부터 협조를 얻어내어 인보이스 자료를 받고, 마샬스피커 공식 홈페이지 내 고객센터 문의(<https://www.marshallheadphones.com/kr/en/contact.html>)를 통해 진품 여부 파악

15. 추가적으로 오늘의집과 소비자 간의 대화내역을 정리한 노션 문서를 첨부드립니다.
  * <https://ohou.notion.site/VOC-156b679684a34ffd867885026c0a4efa>

16. 첨부파일도 함께 제출드립니다.
  1) 통신판매중개업 내 입점업체(이지바이) 정보
  2) 제품 주문정보
  3) 제품 구매영수증

17. 신고인 연락처도 안내드립니다.
(신상정보 외부 비공개)

18. 피신고인에 기재된 연락처는 오늘의집 VOC 팀장님 연락처입니다.
**## 답변 본문** 

안녕하십니까? 특허행정 발전을 위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보하신 민원(XXX-YYY-ZZZZ)의 요지를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으)로 이해하고 단속과 관련된 절차 등을 아래와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1. 귀하께서 구매한 상품이 위조상품으로 의심되어 수사를 요청한 경우, 그 상품이 위조상품인지 여부는 상표권자가 직접 감정하여야 알 수 있고,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해당 상품이 위조상품으로 판정되어야 수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이 상표권자(법률 대리인 등)에게 수사 목적상 감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증거품(구매상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감정은 상표권자가 진행하는 것으로 상표권자가 감정에 응하지 않거나 감정이 불가한 제품의 경우 수사 진행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수사를 위한 감정 절차 및 증거품 제출 방법】
- 감정 절차 : (제보자) 증거품 제출 → (특허청) 상표권자 조사 후 감정 요청 → (상표권자 또는 국내 감정 대리인) 수사 목적으로 감정
- 증거품 제출 방법
· 구매상품(택배) : 비용 본인 부담(수취인 연락처는 010-2009-9167로 기재)
· 구매내역 및 판매자정보(이메일) : 통장 또는 카드결제내역, 택배송장 사진, 판매자정보(전화번호, 반품주소 등)캡처자료 등
·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 *** 
- 소요 기간 : 통상 1개월 이상 (상표권자의 대응에 따라 기간이 지체될 수 있음)

※ 상기 안내드린바와 같이 상표권자가 감정에 불응하거나, 감정이 불가한 제품의 경우 수사 불가능함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2. 아울러 감정결과 위조상품으로 판정되면 수사관을 배정하여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수사 필요 시 귀하의 진술을 듣기 위하여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청드릴 경우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수사는 귀하께서 보내주신 위조상품 판매자의 인적사항 및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되며, 판매자를 특정하지 못할 경우 수사진행이 어렵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수사 안내】
- 절차 : 관할 사무소 및 담당 수사관 배정 → 제보자 진술 확보 및 증거자료 수집 → 현장 조사 및 단속계획 수립 → 현장단속 → 피의자 소환 및 조사 → 검찰 송치(수사완료)
- 검찰 송치까지 소요 기간 : 위조상품으로 감정되어 수사관이 배정된 후부터 약 3∼4개월 정도 소요되었으나, 현재 코로나 및 사건적체로 사건처리에 시간이 더 소요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제보자는 참고인으로 요청(형사소송법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3.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는 상표법 위반자에 대한 수사 외의 사기, 환불, 상품의 단순 진위 여부는 처리하고 있지 않으니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관련 기관】
- 상표법 위반 외의 사기 : 경찰, 검찰
- 반품, 환불 : 한국소비자보호원[1372]
- 단순 진위 여부 : 해당 브랜드 회사

4. 본 답변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라며, 위조상품 유통근절에 보여주신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연락처 :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 *** 주무관

**(그리고 몇 주 지난 후)**
마샬 업체에 관계자인 변리사(=해외특허출원을 돕는 대리인)의 거부로 인해 정품감정도 반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