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자] 과거 17일에 이지바이가 관세청에서 이지바이 앞으로 개인정보를 요청해서, 이지바이가 소비자분들에게 개인정보를 요구를 했다고 말씀하신게 있다. 그런데 이게 거짓말이라는 근거를 얻어냈다.

[오늘의집] 어떤걸 말씀하시는건가?

[구매자] 어제 9월 23일에 다른분께서 '이지바이에게 정말 개인정보 요구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에 대해 관세청이랑 통화를 했다. 하지만 관세청의 물건을 직접 심사했던 사람으로 부터 '개인정보 요청을 하지 않았다' 라는 답변을 얻었다.

[오늘의집] 그럼 이지바이 쪽에서 언더벨류를 위해 고객님들께 개인정보를 요청한것으로 보이는가? 🎁 참고 노션문서 https://bit.ly/3ucooCn 내 '대화록 핵심' 을 기반으로 이야기 나눔)

[구매자] 결국 모든 시작은 언더벨류 였고, 이지바이는 굳이 필요없는 개인정보를 요청한 상황이었다.

[오늘의집] 결국 관세청에서는 따로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걸로 받은거네요

[구매자] 네 심지어 이걸 직접 심사한사람한테서 들은 내용입니다.

[오늘의집] 그럼 지금 관세청에서 확인한걸 토대로 '계약 내용이 변경되어서 청약철회에 적합하다' 라는 내용으로서 말씀하시는건가?

[구매자] 그렇다. 과거에도 몇 번 언급해왔던 사람인데 구매자끼리 모여있는 톡방에서 이걸 모른 채로 구매를 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환불을 하고 싶은 입장이고, 이 외에도 더 있다. 최소한 이 톡방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도 환불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 [오늘의집] 사실 지금까지 확인했었던 내용으로는 따로 청약철회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보인다.

[구매자] 지금 이렇게 거짓말이 판별이 났는데도 안된다고요?

[오늘의집] 언더벨류라던가, 세관쪽 문제로 인해 통관이 안된게 아니다보니 문제가 안된다고 보여지고, 저가신고를 통해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요청되었다는 것이다.

🔥🔥🔥 [구매자] 맞다. 애초에 관세청에서 요구한것도 아닌데 이지바이가 마음대로 한거다. 저번에 팀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게 있다. '관세청에 의해 정당하게 요구한것인 만큼 청약철회를 받아들일 순 없다.'

[오늘의집] 이 내용은 다시 확인해보겠다.

[구매자] 이지바이는 '개인정보를 안주면 환불, 물건을 받을 수 없다'며 반협박으로 말을 꺼냈던 상황이다.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거 아닌가?

[오늘의집] 청약철회에 준하는 행동인지는 아무래도 지금은 '불가능하다' 라는 답변을 드릴 수 밖에 없을 것 같아, 혹시모르니 이 내용은 이전이랑 동일하게 오늘의집 내부적으로도 공유해도 되는가?

[구매자] 공유를 해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