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18 [오늘의집] 고객님께서 말씀해주셨던 기관측 민원이 우리쪽에 인입돼서 답변될 수 있는 내용은 회신을 했는데 기관 담당자로부터 답변들은게 있는가? [구매자] 아직 소보원으로부터 답변들은건 없다 [오늘의집] 우리가 기관쪽에서 받은 내용은 마샬스피커 관련해서 확인을 할게 있는데, 조회가 안된다는 내용으로 인입이 됐다 [구매자] 사업자 등록번호 같은거 말인가? [오늘의집] 그렇다. 그래서 우리쪽에서 확인되는 등록번호랑 주소지에 대해 메일 회신을 했고, 기관측에서 그 내용 관련해서 확인중에 있을 것이다. 아마 답변을 받지 못한것은 기관 내부에서 확인중 및 아직 안내드릴만한 내용이 없어서 그럴 듯 하다. 문제 없이 전달했으니 조금만 기달려달라.
01:19 [오늘의집] 비공개 처리된 글에 대해 공개처리 요청에 대해 담당부서측에 내용전달을 했었는데 공개글로 처리하는건 어려울 것 같다. [구매자] 왜요? [오늘의집] 우리쪽 기존 프로세스대로 적용이 되어있었던 터라, 공개여부에 대해 재차 확인을 했으나 공개처리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구매자] 그 때 당시 소비자분은 업체로부터 타당한 답변을 받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업체와 서로 핑퐁이 오갔던건데 솔직히 소비자의 권리를 생각해서 문의를 작성한거라고 생각한다. [오늘의집] 그부분은 저도 이해한다. [구매자] 그런데 안된다고 하는게 이해가 안간다. [오늘의집] 말씀해주셨던 것 처럼 파트너사와 고객님의 의견 차이 때문에 오고갔던 내용이어서 요청을 해봤으나 저희측 내부적 기준에 반하는게 판단이 되어서 블라인드 기준에 적합하다보니 비공개처리가 된 것이고, 공개전환은 어려울 것 같다. [구매자] 그런데 내 글 마저도 공개 전환이 됐다. [오늘의집] 고객님께서 이 후에 남겨주신거요? [구매자] 9월 7일, 9월 8일에 남긴 글이 있는데 이것도 비공개가 됐다. [오늘의집] 이거 다시한번 확인해보겠다, 잠시 기다려달라. [구매자] 웹사이트를 키게 된다면 노션도 함께 켜달라. [03:26 오늘의집] 기다려주셔서 감사하다, 문의글부터 확인해봤는데 9월 8일에 남겨주신 문의글은 이메일주소가 있다보니 개인정보가 포함되어있어서 비공개로 전환이 되었다. 이 건은 수정을 희망한다면 공개전환이 가능한지 담당부서에 물어보겠다. [구매자] 그런데 사용자는 문의글을 수정은 못한다. 다만 그 이유라면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다. [오늘의집] 9월 7일에 남긴 글은 따로 블로그 링크가 확인이 되어서 해당 이유로 블라인드 처리가 된걸로 확인이 된다. [구매자] 그 블로그 글은 근거자료로서 내놓은게 있다. 이지바이측에서 정품인증을 절대 못한다고 답변을 하길레 저는 그에 반례되는 내용을 찾아서 근거자료로서 내놓은거다. [오늘의집] 저랑 과거에 확인했던 그 블로그 글인 듯 해보인다. [구매자] 맞다. 그래서 상업적인 목적 없이 근거자료로 내놓은거다. [오늘의집] 저는 고객님과 여려차례 통화하며 확인을 했으니 이해를 하지만, 문의글 확인을 하는 담당부서 측에서는 (이 히스토리를 몰라서) 비공개 처리가 된 것 같다. 9월 8일날 남긴 문의글은 고객님께서 수정처리는 어렵다는 말씀인가? [구매자] 애초에 일반 사용자는 수정을 못한다. [오늘의집] 통화중에 실시간으로 수정이 가능한지 알아보겠다. [구매자] 사실 9월 8일 이메일이 언급된 건은 상관없으나, 9월 7일 블로그 링크가 담긴 글은 블라인드 처리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의집] 죄송하다, 블로그 링크 글은 공개 처리가 어려울 것 같다. [구매자] 오늘의집 이용약관을 확인해봤는데, 타 링크 언급으로 인한 비공개 전환을 시킨다는 내용은 없다. 그럼 비공개글로 전환한거는 어떻게보면 결국 오늘의집 이용약관에 반하는 행위 아닌가? [오늘의집] 지금 이용약관 보고계시다고 말씀하신건가? [구매자] 그렇다. 만약 오늘의집에서 안된다고 하면 저는 무조건 이용약관을 확인해볼 것이다. 잠시 이용약관 11조를 확인해달라. 11조 10번이 좀 애매할 수도 있다. '게시물의 정보를 외부 서비스에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사이트에서 URL 정보를 수집하여 게재하는 경우' 사실 또 이게 무슨말인지도 모르겠다. [오늘의집] 명확하지 않다보니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 우리도 어떻게 솔직히 고객님들 글을 우리 마음대로 블라인드 처리를 한다하면 고객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해주신 것 처럼 파트너사를 보호해주기 위해 보여주는 행동으로 보여질 수 있다보니, 기존의 정해져있는 프로세스에서 벗어나는 행위로서 블라인드 처리를 하진 않는다. [구매자] 그러면 결국 9월 7일 블로그 링크 건은 몇 조의 몇 항 때문에 블라인드 처리가 된건지는 궁금하다.
08:41 [오늘의집] 우리도 담당부서 확인을 통해 답변을 드릴 순 있으나, 이미 이용약관에 고객님들이 확인이 가능한 부분도 있고 어느어느 부분이 적합해서 블라인드 처리가 되었는지 까지 안내는 어려울 것 같다. [구매자] 사실 안내가 어려우면 고객으로선 이해를 할 수가 없으면서도 사실상 약관에 명시가 되어있지만 '약관에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게 아닌가?', '기준없이 글을 비공개 처리한다는 건가?' 라고 이해할 수 밖에 없다. [오늘의집] 고객님께서 확인해주셨던 '11조 10항으로 인해 블라인드 처리 사유가 되었다'라고 답하게 되면 납득을 하시기 힘든 내용일 것이다. 또한 고객님도 이게 확실치 않다고 하신것도 있고. [구매자] 다만 이것도 일리는 있다고 본다. (11조 10항으로 인한 비공개 전환) 다만 11조 10항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겠다. [오늘의집] 저작권 관련된 내용이라고 이해하는게 편할 것 같다. 다만 이번 사유는 저도 확실히 답하긴 어려우나 예상으로서는 11조 10항 때문에 블라인드 처리된걸로 예상된다. [구매자] 100번 양보하면 이 근거가 맞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긴 하다. 알겠다.
11:02 [구매자] 어제 9월 23일에 정품인증 절차 관련해서 특허청으로부터 답변이 왔다. 제품 발송 요청을 해서 오늘 24일에 발송했다. 감정 예정인 점 참고해달라. 다만 이전에 말씀드린대로 감정이 안될 수도 있다. [오늘의집] 아직 그러면 (감정을 할지) 정해지지 않은건가? [구매자] 그렇다, 일단 감정을 해줄 대리인이 나타나야 한다. [오늘의집] 답변 받기까지 시간이 걸릴 듯 하다. [구매자] 1달정도 소요될거라는 안내를 받았다. [오늘의집] 특허청 외 다른 곳에 민원 넣은곳은 없는가? [구매자] 아직은 없지만 관세청에 요청을 해볼까 한다. 하지만 물건은 이미 저한테는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다른 구매자분들에께 협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색해볼까 한다.
13:55 [구매자] 얼마전에 답변 주신대로 시스템에 의해 강제적으로 구매확정 상태로 변했다. 그렇다보니 리뷰를 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서 있는 사실 그대로 리뷰를 올렸다. 그런데 그 리뷰를 1주일 하고도 2일이 지났는데 벌써 리뷰가 공감지수 70명과 함께 1위가 됐다. 참고로 2위의 리뷰는 공감지수 36명이며, 부정적인 리뷰였다. 이걸 어떻게보면 저같은 생각을 하는게 많다는걸로 비춰진다. 저 혼자 이러는거면 갑질하는 소비자로서 비춰지겠으나, 사실 좋아요가 70명이상이나 찍힌건 문제가 되는게 아닌 가 싶다. 왜냐하면 2위 리뷰는 9월 1일에 쓴거고, 1위의 리뷰는 그로부터 4일 뒤에 쓴건데도 불구하고 2등의 리뷰는 36명, 1등의 리뷰는 72명, 즉 2배 차이가 나는건데 문제가 있는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집 내부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대안이 마련이된게 없는지 의견을 듣고싶다. 또 이 사건은 오늘의집이 조사를 하는게 아닌 소비자가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좀 웃기다. [오늘의집] 고객님께서 말씀해주신 것 처럼 우리쪽을 통해 마샬스피커를 구매했고, 중간에 번복이 있었던 내용이 있었다보니 불편한 것은 알고 있다. 다만 우리쪽에서도 중재를 해주려 했지만 신뢰가 깨진부분이 있어서 고객께서도 정부기관을 통해 인증을 받겠다고 한거다. 저희도 고객님 제품을 받아서 확인을 해줄 수 있었다. 다만 우리쪽 답변에 대해선 고객님들께서는 믿지 못할거다보니 기관측으로 문의하라고 말씀드린거지, 우리가 중재를 일부로 안해서 소비자분들께서 직접 뛰어나는거는 맞는 말씀이지만 우리쪽에서도 해드릴 수 있는 내용이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그렇게(=정부기관에 맡겨서 감정) 하는게 서로에게 좋았던 상황인 듯 하다. [구매자] 그게 좋았으면서도 서로가 이득이 있는것이다. 그래서 제 3자 기관에 맡긴거였고 [오늘의집] 정품인증에 대해 사설업체도 아니고, 정부기관에 문의를 하신거니 답변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다. 어떻게 우리가 중간에서 중재를 해드리겠다고 말씀드리는것도 사실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고객님들께서 받아들이는것도 힘들테고, 기관측에 이미 접수 및 상품을 보낸 만큼 답변은 꼭 받았으면 하다.
17:37 [구매자] 더 나아가, 인보이스 조회건 다시 요청드리고싶은데 민감한 정보 가려서라도 조회가 안되겠나? [오늘의집] 내부적으로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 어쩔수없지만 안될 것 같다. 가능성이 있다면 다시 내부적으로 재요청을 드리겠지만 이 사안은 이미 결정이 된 부분이어서 따로 공개는 어려울 것 같다.
🔥🔥 18:10 [구매자] 인보이스만 받으면 단계를 줄여서 바로 정품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데, 서로의 신뢰로 인해 그 인보이스를 안넘겨주고, 또 우리는 빙빙 돌아서 정품인증 과정을 거치고 있다. 한방에 할 수 있는걸 왜 빙빙 돌아서 하는건지 어이가 없고 지치다. 우리가 이 사건을 한달이나 끌고가고 있는 상황이다. 나도 여러 직구를 해봤지만 이런 직구는 처음이다. 그동안 잘 해왔는데, 심지어 대형 플랫폼인 오늘의집을 통해 했는데 여기는 왜 이러지? 하는 심정이다. 심지어 구매하기 1주일 전에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비슷한 사례로 물건에 하자가 있어서 환불 요청을 할게 있었는데 그쪽은 아무것도 묻지않고, 배송에대한 책임도 안묻고 바로 환불을 해줬다. 다만 오늘의집은 정품이라는 강조를 하고있지만 정품에 대한 증거자료를 안넘기고 있어서 특허청에서도 물어보고, 관세청에서도 물어보고, 변호사에게 물어보고 있다. 진짜 이게 웃긴다. 물건 하나를 사기위해 얼마나 조사를 해야하는건가? 그만큼 소비자가 호구취급을 당하지않아야 하는건가? 대형플랫폼을 통한 경험은 정말 처음이다. 그만큼 그 입점사는 문제가 있다는건데 오늘의집은 해당 업체에 패널티를 준다던지, 책임자와 따로 연락을 할 수 있게 해준다던지 그런걸 하나도 안취해주고 있어서 소비자로서는 정말 어이가 없는 상황이다. 이게 정품인지 가품인지 모른채로 살아야하고, 또 이게 가품인걸 알아내면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낸 셈인데 이렇게되면 오늘의집에서는 대량적으로 환불을 해야하는 사태가 발생하는거다. 그럼 이로인한 영업손실은 장난 아니겠지요? 이게 하나 당 30만원정도 하니까. 우리도 결코 작은 금액으로 거래를 한것도 아니고. 우리도 이게 정말 어이없어서 그만 질질 끌었으면 좋겠다. 매번 답을 들을 때 마다 '안된다', '못한다' 답변을 듣는것도 지치고, 그렇다고 제가 오늘의집한테 '다른 방향으로서 대안을 받을게 있을까요?' 라고 물으면 정말 극 제안으로서 제시해주거나, 오히려 반대로 소비자한테 '어떤 방향을 원하세요?' 라고 되묻는 상황도 있다. 저는 이게 너무 어이없다. 소비자가 이렇게 다 해야하나 싶은게 어이가 없다. 오늘의집은 수수료까지 다 받는 통신중개업인 만큼 그래도 뒷단에서 책임을 지고 발벗고 뛰어주는 그런 중개업체가 아닌가? 싶은데도.. [오늘의집] 맞다, 이건 우리가 중재해야하는 부분이다. 말씀주신대로 우리가 중재를 해줬으면 너무 좋았을텐데 우리가 고객님께서 요청해주셨던 모든 분들의 정품인증을 대행해주는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대표자 한분이라도 정품인증을 안내드리려 했지만 지금 고객님들의 믿음이 없는 상태이지 않는가. [구매자] 아니다, 그래도 마샬 측 이메일 도메인을 통해서 '정품이다' 라는 답변을 받는다면 그건 그래도 믿는다. [오늘의집] 우리도 어쩔 수 없다보니, 정부기관측을 통해 답변을 받는게 어떨지 해서 말씀드린거다. 인보이스 자료가 공유가 됐다면 손쉽게 정품인증을 받을 수 있다는건 잘 알고있다. 우리측에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서 고객님들이 불편함을 겪고있다는건 공감하고 있다. 다만 불편함을 모르기 때문에 공개를 안하는게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못해드리는거다보니 양해해주셨으면 좋겠다. [구매자] 정부기관을 통해 정품인증을 받는건 좋지만, 이것도 좀 애매한게 만약 특허청에서 대리인을 못구하면 결국 정품인증을 못하는 상황이다. [오늘의집] 우린 정부기관측에서 아직 협조요청을 받은게 없다. 따로 요청을 한건 없는가? [구매자] 기관측에서도 (따로 오늘의집 공문 발송을 통해 인보이스를 받는 방향으로 할 수 있는지) 물어봤지만 직접 중재를 하는게 아니다보니 공문 발송이라던지, 특허청 사람들이 직접 나서서 하는건 없다고 한다. 무조건 대리인을 통해서만 한다고 한다. [오늘의집] 보통은 한국소비자원을 통해서도 협조요청 공문 정도는 발송을 할 수 있는걸로안다. [구매자] 그런데 이제 그걸 누가 (대리인으로서 정품검증을) 하냐가 문제다. 소보원 사람들이 소비자의 역할을 대신해서 정품인증을 해주는지에 대해서도 모르는 상황이다. [오늘의집] 정부기관측을 통해 기관 담당자분이 인보이스 확인이 가능하다보니, 그대로 공문 인입이 되면 우리도 해당 내용 검토가 가능한 만큼 혹시라도 특허청을 통해 불가능할 경우 제가 말씀드린 방법(한국소비자원)을 통해서도 민원을 넣어보는게 좋을 것 같다. [구매자] 결국 인보이스를 넘길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는 공문이 있어야 알 수 있다는 건가? [오늘의집] 그렇다. 공문이 와야 이와 관련해서 검토가 가능할 듯 하다. 아무래도 우리도 아무런 요청사항 없이는(= 따로 공문 없이는) 돕기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고객분들이 정부기관에 문의를 해보는게 어떤가 해서 말씀드린게 있다. [구매자] 하지만 소비자보호원은 강제성이 없는 부서다. [오늘의집] 강제성이 없더라도 불가능한건 아니다. [구매자] 저는 '오늘의집이 공문을 받았는데 강제성이 없다보니 공문을 잘 따를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 [오늘의집] 그거는 아직 공문을 받지 않아서 확답은 어려우나,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면 좋을 듯 하다.
26:19 [구매자] 방금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답변이 왔다. [27:15 구매자] 결국 정품/가품 판단을 해야하는게 순서라고 한다. 만약 가품일 경우 판매중지 등 처리를 할 수 있다곤 하나 그 전까지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한다.
28:28 [구매자] 사실 소비자 입장으로서도 피해자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감정에 휘둘리면 안되는만큼 제공할 수 있는 객관적으로서 넘겨줄 수 있는 자료에 대해선 최대한 협조한다.